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순(62·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보석을 재신청했다.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지난 11일 이 법원 형사11부(조형부 부장판사)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14일 현재까지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번 보석 신청은 지난달 26일 보석 기각이 결정된지 보름 만에 재차 이뤄졌다. 앞서 정 의원 측은 구속수감된지 열흘 만인 지난달 12일 1차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명시한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며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중순께 4·15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개월 동안 자신이 사용한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전(前) 선거운동원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정 의원은 5월 11일 선거운동원 활동비 1천500만원을 포함, 총 1천627만원을 회계보고 때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선거캠프 수행비서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으로부터 봉사자 3만1천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오는 23일 진행되는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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