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년 재판부 사건 당사자 가족기능 회복 사업 수행

14일 협약식에서 이승훈 청주지법원장, 김승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문화재단 제공
14일 협약식에서 이승훈 청주지법원장, 김승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문화재단 제공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훈)과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은 14일 청주지방법원 가사·소년 재판부 사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장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은 사법부의 복지·후견적 개입을 통해 소년 보호처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문화예술을 기초로 한 다양한 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은 내년 1월중 유튜브 활용 교육을 접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한 시범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을 기초로 한 청소년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각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매년 2회 이상 정기 협의 등이다.

14일 협약식에서 이승훈 청주지법원장, 김승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문화재단 제공
14일 협약식에서 이승훈 청주지법원장, 김승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문화재단 제공

이승훈 청주지법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청소년 보호처분과정 중인 청소년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해 법원에서는 전폭적인 업무 지원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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