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도청 공무원 확진 등 지역 곳곳 18명 확진

코로나19 관련 사진. /중부매일DB
코로나19 관련 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제천에서 교회와 병원발 집단감염 등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추가로 발생하고 충북 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제천에서 11명, 청주 1명, 충주 2명, 영동 1명, 증평 1명, 음성 1명 등 모두 18명의 확진자(오후 5시 현재)가 발생했다.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제천에서 70대 A씨 등 모두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천을 전날 15명 확진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A씨 등 4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다.

전날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9명이 발생하면서 오는 20일까지 모든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제천시는 지난 8일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교회 소모임을 가진 교인들을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전날 간병인과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

이 병원에서는 이날도 간병인 2명과 퇴원 예정자, 환자 가족 등 모두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서 간병인으로 일한 경기도 광주 321번 확진자에 의한 연쇄 감염으로 보고 병원 4층에 대한 동일집단 격리를 결정했다.

나머지 3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확진된 70대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2명이다.

이날 충북에서 네 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충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B(충북 324번)씨가 숨졌다.

제천이 주소지인 B씨는 지난달 29일 배우자인 50대 C(충북 296번)씨가 김장모임발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튿날 충주의료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5일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평소 지병이 있던 B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에서는 미동산수목원 내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인 20대 D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북도청 공무원이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당구에 사는 D씨는 지난 12일부터 발열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D씨는 지난 1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8일부터 실내 시설을 휴관한 산림환경연수소는 폐쇄조치됐다.

음성에서도 지난 6일부터 기침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 70대가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증평에서도 50대와 30대가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충북지역 누적 확진자는 573명으로 4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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