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운수업종 대상

'준3단계 거리두기' 손실보상금과 별개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김장모임 및 요양원, 교회 관련 연쇄 감염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상천 시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준 3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 관련 피해업소에 손실보상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라며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 내 1만3천여 곳의 점포 중 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택시, 화물, 전세버스 운수업 종사자 1만여명 정도가 해당된다"며 "업소당 30만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다음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내년 1월 중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준 3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 기간 중 휴업한 중점·일반관리시설 1천358곳에 80만원씩,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3천73곳에 50만원씩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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