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는 심의를 종료하고 그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처분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 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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