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 등에 권고… 복지부 "내년 연말까지 이행"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늦어도 내년 말까지 전국의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경우 현재 학교 밖 금연구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연구역 범위를 '학교 경계 밖 30m 이내'로 국민건강진흥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10m 이내로 규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30m 이내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학교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년말까지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권익위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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