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강성식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인천 공동주택 '라면형제 화재사고' 등 안타까운 사건이 종종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연면적 대비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특성 때문에 휴식이나 취침 중인 취약시간대에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화재발생으로부터 인명구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은 화재발생 후 5분 이내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각종 조경시설, 길모퉁이 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출입이 쉽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방자동차가 진입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은 총 162곳에 달한다. 상습 주정차 160곳(98.7%), 도로협소 2곳이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올 3월부터 관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아파트 대상으로 관리사무소, 입주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계획서 내 소방차 출동로 삽입, 단지내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노면표시 및 한쪽 도로면 주차를 위한 주차규제봉 설치 방안을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행히 2018년 8월 소방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각 동마다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노면표시 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소방차량 출동시 진입 방해,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을 규제하고 전용구역 내 주차 적발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성식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장
강성식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장

이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안전지킴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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