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지난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통보
한국산단공, 조만간 전국 재공모 동일 예산으로 추진

오창지식산업복합센터 조감도.
오창지식산업복합센터 조감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와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간 위탁 취소까지 치달은 갈등이 오창산단이 어렵게 유치한 산업자원통상부의 3천억원대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 무산 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주 자산운용사를 통해 오창산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통보했다. 취소사유로는 사업 경제성 미달, 출자금 확보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창산단은 지난해 6월 ㈜대상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자부의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공모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오창지식산업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준비해왔지만 협약체결을 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했다.

21일 산단공에 따르면 산단공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오창산단에 오창복합센터 건립사업 관련 내용 보완을 요구하는 공지를 최근 2차례 보냈지만 오창산단이 이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업의 자산운용사(코람코)가 지난주 오창산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공문을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공 관계자는 "오창산단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되면서 오창지식산업복합센터 건립사업이 취소된 것"이라며 "오창산단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진척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단공에서 우선협상지위를 취소하는 경우는 한해에 1건 있을까 말까 하는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다.

산단환경개선사업은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위해 정부재원 300억원을 종자돈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1년 첫 시작돼 매년 전국 15개 내외 산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뒤 자산운용사가 인허가 가능성, 분양후 사업성 등을 판단한뒤 산단공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오창산단처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사업자가 자진 포기하는 경우는 10% 내외다.

산단공은 조만간 자산운용사와 협의해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기존과 동일하며 공모대상은 전국의 단독 또는 관련업체 컨소시엄이다. 오창산단도 응모가 가능하다.

사업취소 결정에 대해 오창산단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에서 공문을 받은 건 맞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통보가 아닌 의견을 내달라는 것이었고 안그러면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사업 취소와 관련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잘되길 바랬는데 아쉽다"며 "이사회에서 향후 일정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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