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예산군은 농어촌버스의 주52시간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던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으며, ㈜예산교통의 경우 기존 주68시간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주55시간으로 변경됐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52시간을 적용받게 된다.

군은 현재 예산교통에서 운행 중인 노선 대부분은 비수익노선으로 적자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 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에 따라 일부노선 폐지 및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노선 조정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나 법령 준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효율적인 노선 조정과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지 및 조정되는 노선은 이번 중 공개될 예정이며 광시 마사리와 운산1·2리 노선이 폐지되고 고덕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막차 시간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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