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면예배를 강행한 제천지역 4개 교회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교회 등은 지난 20일 각 교회에서 신도가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요일인 지난 20일 시는 제천 지역 191개 교회 전수 현장점검을 통해 이들 교회의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를 지체 없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도 비대면 영상 예배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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