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허용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내년 1월부터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때 정부가 지급액의 50∼67%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지원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파견·용역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등 지원 사각지대 및 소규모 기업들의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현행 법규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한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비율이 20%를 넘어야 하는데 파견·용역업체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돼 있어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대상이 아니다. 개정 법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인 180일을 채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유효기간을 오는 2022년 12월 31알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도 완화된다.

또한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장 매출액 등이 지난해 동월·월평균·직전 3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개정 법규는 내년에도 비교 대상을 올해가 아닌 작년(2019년) 월평균 매출액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2020년 매출액 등의 감소추세가 지속된 사업주들을 위한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급격히 경영 사정이 악화된 경우를 감안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지시까지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개정 법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유지 조치 계획 사후 신고 기간을 연장해 사업주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긴급히 휴업한 경우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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