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입 엄격 통제 속 재판 관련자들 제한적 입장

대법원이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청주지법 법정동 3층 복도에 재판 관련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대법원이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청주지법 법정동 3층 복도에 재판 관련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OOO씨, △△△씨. 법정으로 입장하세요."

22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323호 법정 앞 복도. 평상시에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등 재판 관련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들락날락하던 법정이었으나 이날은 출입 인원을 엄격히 제한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예 법정동 출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일이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법정 경위는 "서로 붙어있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따로 떨어져 기다려주세요"라며 법정 밖 복도 상황도 사실상 통제했다. 이날 형사사건이 진행된 323호 법정에서 재판을 마친 피고인이 퇴정하면 또 다른 피고인들을 호명해 줄을 세웠다.

법정 출입 규모를 제한하다보니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가급적이면 피고인 외에는 법정 출입을 막았다. 선고기일에 맞춰 의뢰인의 형량을 확인하기 위해 법정을 찾은 법률사무소 직원들도 선임사건을 선고할 때만 들여보냈다. 법정 출입문의 한 쪽은 아예 개방조차 않는 등 출입을 철통같이 지켰다.

이날 이 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피고인이 8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323호 법정 출석을 허용했다. 이 법정에는 28개의 방청석이 있다. 법정 내 피고인들은 두 칸 이상 떨어져 앉게 했다.

이렇게 엄격히 통제하더라도 법정 내 인원이 판사, 검사, 실무관, 참여관, 교도관, 법정 경위, 구속 및 불구속 피고인들까지 합하면 15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 법정은 단독 재판부가 사용하기 때문에 무척 협소하다. 자칫 법정 내 인원이 넘쳐날 경우 코로나 확산 우려가 크다. 이날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가급적이면 3주 간 휴정을 권고한 첫 날이다.

이번 휴정 권고 조치는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아직 기일을 재조정하지 못한 탓인지 재판 관련자들의 출석이 적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 듯 부족한 주차장 상황도 평소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청주지법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열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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