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코로나19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판매해 수천만원을 취득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상에 '코로나 19 출입 명단', '코로나 명부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체온 등)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 파일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로 검거됐다.

A씨는 2019년 9월경부터 불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이름·연락처 등)를 제공받아 체온을 임의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가짜 출입자명부DB를 제작했다. 이후 구매자에게 가짜 출입자명부를 텔레그램으로 판매해 4천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판매 수익금 등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4천500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DB라고 광고하면 잘 팔릴 것 같아 자신이 일부 작업해 판매한 것일 뿐 정부 부처 전산망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서도 A씨가 정부 부처 등을 해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고, 타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