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옥천읍 삼양리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 옥천군 제공
옥천읍 삼양리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 옥천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미세먼지 정부대책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특정 시기에 평소보다 강력한 저감 정책을 추진해 고농도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군은 올해 미세먼지 알림 문자 발송과 23개소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미세먼지 현황을 주민들에게 상시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군은 새해에도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토·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사용연료 황함유량,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농촌지역, 공사장 등의 불법소각 특별 단속, 주거지 인근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공사장의 비산먼지 배출 점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집중관리도로에 대한 진공흡입차량 청소 등의 관리도 강화한다.

군 자체적으로 6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상시 감시 및 계도, 익일 초미세먼지 나쁨일 경우 문자 발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박병욱 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고 내년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저감으로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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