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청주시 손 들어줘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2년 넘도록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하지 못해 주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취소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국사산업단지(주)가 청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사산업단지(주)는 2017년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 95만6천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실시계획 등을 승인받았지만 2년 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지난 1월 이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를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주)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 우려도 청주시는 문제 삼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국사산업단지(주))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전혀 취득하지 못했고, 소요 재원을 조달하거나 신빙성 있는 조달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제약을 받고, 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따른 공익이 크게 침해받는 만큼 청주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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