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후보자 "일정 수준 수요관리 정책 필요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청주지역 부동산 규제조치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이 사전 서면 질의한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에 대해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상승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일부 해제를 검토하도록 제도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어 "다만 최근에도 정부가 광역시·대도시 등의 가격 상승세 확산,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일부과열 양상에 대응해 대부분의 광역시, 지방 대도시 등 30여 곳 이상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 상황에서 주택 투자에 따르는 기대수익률을 낮춰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지역 등 일정 수준의 수요관리 정책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빨라야 6개월 후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시중 자금의 아파트 투자 유입과 관련해 수요관리 정책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청주지역 규제상황의 조기 해제는 난항이 예상된다.

청주는 조정지역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출제한과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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