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해 7월 2억 2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위원장은 법률 자문을 체결한 뒤 변호사로서 받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료'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압수물 등을 토대로 이 자금이 '알선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충북도당 위원장과 청주 상당구 당협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 11일 구속된 윤 위원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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