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연기를 감지해 화재를 알려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의무 설치를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나오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하는 등 초기 대응에 톡톡한 역할을 하는 기구다. 1만원 상당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설치 또한 간단하다.

특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등)에 집집마다, 방방마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경보음이 울리면 ▷집안에 연기 또는 화재가 있는지 확인 ▷화재 초기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면 불을 끈다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면 대피 먼저 ▷대피 후 119신고 등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로 안전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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