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10등급→1~1천점 세분화
대출 등 금융 불이익 해소 기대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조장규(41·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신용점수 낮아 거부당했다. 조씨는 6등급 상위권자로 5등급 하위권자와 점수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등급제로 나뉘는 대출 조건에 따라 불이익을 보게된 것이다. 조씨는 "신용평가를 조금만 올렸으면 이런 불이익이 없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제 3금융권을 알아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내년 1월부터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돼 신용평가가 보다 세분화되면서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금융업권에서 신용등급제를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돼 1~10등급으로 적용됐던 신용평가가 1~1천점으로 세분화된다.

이번 신용평가 기준 변경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 신용등급제의 경우 6등급 상위권자와 5등급 하위권자와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문턱에 걸려 대출심사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한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의 경우 신용등급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가 점수만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면 된다.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발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 등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카드발급 기준의 경우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내년에는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그동안 신용점수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대 시중은행에 시범 적용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나머지 은행,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금융감독원, CB사, 금융권 협회 등과 협력해 현장 애로에 즉각 대응할 신속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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