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체계 검증 완료…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제주 운항
항공기 추가 도입·국제노선 다양화 계획
청주공항 활성화·일자리 확대 기여 전망

 

에어로케이 1호기
에어로케이 1호기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청주 오송에 본사를 둔 에어로케이 항공사가 28일 취항 전 마지막 관문인 항공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는 앞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여일간 요금을 공지하고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제주로 운항할 계획이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한 후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운항증명 발급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2월16일 180인승 A320 항공기 1대를 도입했고, 직원 147명을 채용해 취항준비를 사실상 마쳤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통해 지난해 10월7일부터 지난 23일까지 1년3개월여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했다.

서류검사를 거쳐 현장검사에서는 ▷실제 항공기로 약 50시간의 시범비행 ▷항공기 비상탈출 시현 ▷종사자 자격·훈련 상태 ▷예비부품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청주, 제주)의 운항준비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에어로케이와 같은 시기에 사업면허를 받은 플라이강원은 운항증명 심사 6개월만에 발급을 받은 반면 에어로케이는 1년 넘게 걸리면서 자칫 면허마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에어로케이는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만약 2년 내인 내년 3월까지 취항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처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면허발급 당시 부여된 '2년내 취항' 조건 충족을 위해 진행하는 것임을 고려해 에어로케이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 포함시켜 면밀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에어로케이는 향후 2호기, 3호기를 추가로 도입해 청주국제공항에서의 국내·국제선 노선 운항을 확대하며 공항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청주대와 서원대, 중원대 출신 7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지역 관계자는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발급에는 지역사회의 역할도 컸다"며 "충북도·청주시 등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변재일·도종환·이종배·이장섭·정정순 의원 등 여야를 초월해 지원하면서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취항이 현실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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