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 창문으로 진입해 제압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헬스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A씨가 경찰특공대에 제압돼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4분께부터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헬스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A씨가 경찰특공대에 제압돼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4분께부터 "러시아로부터 암살명령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의 한 헬스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오후 11시 24분께 경찰특공대를 투입, 청주시 청원구의 한 헬스장(3층)에서 난동을 부린 A(34)씨를 체포했다. A씨와 대치한지 12시간만이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입건, 이르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흉기를 들고 청원구의 한 헬스장을 들어가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리고, 흉기로 출입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과 대치한 A씨는 "러시아로부터 암살명령을 받았다", "특정 단체에 비리가 있다. 헬스장 사장 B씨를 불러 달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A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헬스장 사장 B씨는 "A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제가 보디빌딩 업계 유명인이다 보니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곳을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헬스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A씨가 경찰특공대에 의해 제압되고 있다. /김명년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헬스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A씨가 경찰특공대에 의해 제압되고 있다. /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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