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오는 31일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에 따라 충남에서는 3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9년 9월 30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 2020년 10월 31일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무면허,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지역 특별감면 대상자는 ▷부과 벌점 삭제 3만2천여명 ▷정지기간 집행 면제 및 정지절차 중단 95명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해제 1천3백여명 등이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민원24(efine),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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