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비대면 외식 분야 지원… 최종결제금액 기준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29일부터 배달앱으로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이 환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을 고려해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우선 재개키로 했다. 지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적용된다.

해당되는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먹깨비, 배달특급, 위메프오,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 앱은 추 후 적용될 예정이다.

연계된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이번 지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외식 할인 지원 캠페인에 응모해야 한다.

응모한 소비자는 연계된 카드로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별 하루 최대 2회까지 주문할 수 있다.

여기서 지원은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만원인 음식을 할인받아 진행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면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음식점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외식 할인 지원에서 배제되는 곳이 없도록 보완해 추진하고 관련 컨설팅 지원으로 비대면 영업방식 도입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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