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142만4천752원에서 월 146만2천887원으로 변동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이어 내년에도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원, 월 843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일반재산 9억원)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홍보함은 물론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나 선정기준 초과로 안타깝게 기초수급자격이 중지·제외된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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