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운영과 방역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진현
양승조 충남지사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운영과 방역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진현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운영 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양승조 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자체 강화 방역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의 경우 올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세사 증가하고 있다. 월별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월별 확진자는 2월 63명에서 7월 2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8월부터 149명, 9월 148명, 10월 63명, 11월 365명, 이날 현재 7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이날 10시 기준 1615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로는 ▷천안 외국인 관련 95명 ▷아산교회 관련

21명 ▷충북 음성 병원 관련 18명 ▷당진 교회 관련 159명 ▷서천 운수회사 관련 18명 등이다.

충남지역 코로나19 증가세에 따라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방역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그동안과 같이 도내 모임과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환기를 의무화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출퇴근 종사자는 1일 2회 증상 체크와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중점·일반관리 시설 등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하고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도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실횽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연시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인 간 근접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식사·다과 시 대화 자제 및 음식물 섭취 후 마스크 착용 대화 ▷가족 간 방역수칙 철저를 당부했다.

양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생활방역수칙 준수 등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실천과 협조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조금만 더 참고 서로 힘을 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2020년 11월 7일부터는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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