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 침입·방화 미수 등 다수 혐의 적용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헬스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A씨가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김명년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헬스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A씨가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헬스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청원구의 한 헬스장에서 난동을 부린 A(34)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침입·방화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0분께부터 12시간 동안 B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해 방화를 시도하고, 망치 등으로 기물을 파손했다. 또 유리파편을 창밖으로 던져 경찰과 시민을 위협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11시 40분께 경찰특공대를 투입,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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