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눌러앉기' 유지… 후진적 관행 답습

충북지방경찰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지방경찰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이 올해 추진한 인사규칙 개정에서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를 부추기는 경정·경감 전보 관련 규정을 손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능력중심이 아닌 연공서열에 얽매인 인사 관행을 유지하면서 후진적인 인사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1월 본청에 '충북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올렸다. 인사제도 변경을 반영, 현실에 맞게 정비해 규칙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게 개정 이유다. 

하지만 '일 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정·경감 경찰관서 최대 근무연수를 뜯어고치지 않으면서 내부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경정·경감의 보직 장기 체류를 승진에 활용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충북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절 경정 이하 보직 및 인사교류 제18조(경정·경감급 전보) 1항에는 동일 경찰서에서의 근무 기간을 최대 4년(경정), 6년(경감)으로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다. 

퇴직을 앞둔 경감의 경우 최대 7년(경정 5년)까지 한 경찰서에 머물 수 있다. 

반면 충북경찰청과 인원 및 규모가 비슷한 6개 지방청(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은 근무 기간을 1년 6개월~5년 사이로 제한하고 있다. 보직 눌러앉기, 지역과의 유착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엄격하게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전남경찰청이다. 전남경찰청은 경정급은 1년 6개월마다 경찰관서를 이동해야 한다. 경감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보직을 바꿔야 한다.

충남경찰청은 경정·경감 모두 한 경찰관서에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경정급은 최대 3년, 계장급은 최대 5년까지 머물 수 있다. 경남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역시 비슷한 기준으로 경정·경감급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경정급은 최대 3년, 경감급은 최대 5년 동안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순환보직 기간이 긴 이유는 넓은 관할지역 탓에 경찰서 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6개 지방청 인사담당 직원들은 "경찰청별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순환보직 연수를 정하고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동일보직·관서에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적정 순환기준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남경찰청 등 6개청은 적극적인 순환 보직으로 부작용을 막고 있지만 충북경찰청은 직원들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한 '온정주의 인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무평정을 빌미로 한 인사 적폐로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경찰서 뿐만 아니라 충북경찰청에서도 이러한 그릇된 인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게 경찰 내부 시각이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도 다른 지방청과 같이 순환보직 기간을 최소화해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본부 출범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경감급에 대한 보직순환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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