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SNS(메신져)피싱이란 보이스 피싱과 유사하지만 전화대신 메신져를 이용한 피싱으로 메신져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메신져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많은 사이버상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피싱도 증가추세이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져 피싱 피해액은 300억원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의 아이디로 직접 카톡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속기 쉽다.

최근에는 사기범이 미리 확보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언급하거나 도용한 아이디 주인이 원래 말투를 이용하여 카톡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밀해져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메신져 피싱의 몇가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와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확인하기위해 전화를 하면 피싱범은 현재 회의 중이라던가 핸드폰이 고장 나 수리를 맡겨 전화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화를 회피할 것이다. 이럴 경우 피싱이라는 의심을 100%로 해봐야 한다.

다른 특징은 피해자가 입금할때까지 계속 급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재촉해 정신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확인할 틈도 없이 이체를 하게 만든다.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즉각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한다.

사기 수법이 갈수록 노련해진 만큼 사기 수법과 특징을 미리 파악해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피싱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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