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청주시 상당구 정정순 의원의 지역사무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검찰 고발장을 놓고 충북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과 고발인이 공모 했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본질을 흩트리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증인 진술만으로 '검찰과 고발인의 공모'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정 의원을 고발한 것은 범죄사실을 특정해 처벌의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한 것이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면담과정에서 자수서 제출로 명확히 표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수서와 고발장이 고발인들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합치되는 것임에도 정 의원이 고발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중대한 범죄사실의 실체적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절차상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본인을 검찰에 고발했던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위원장 B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검찰 수사관이 대리 작성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고발장 대리 작성을 검찰의 불법행위로 간주,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고발인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적법 절차와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발장을 대리 작성했다는 고발인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권력의 그릇된 행사인 것은 물론이고, 사건의 시작부터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표적 수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인들에게 '고발장 양식'을 건네줬다는 검찰의 해명은 고발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검찰 내부의 양심 있는 사실 고백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당은 "검찰과 고발인들의 '기획 수사' 공모 의혹에 대해 향후 법정에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며 "고발장 대리 작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 측은 검찰이 고발장 전체를 작성한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 "고발장은 표지 1매, 고발인들 자필 문서 5매, 증거서류 1매로 구성돼 있고, 간인돼 있는 하나의 문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자수서 등을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장 등 적합한 형식으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표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의원 측의 고발장 대리 작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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