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된 주거복지 행정 단일화… 통합시스템 구축돼야"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사람의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중 '주'는 주거를 뜻하며 우리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재산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내집 마련'은 고공행진중인 집값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 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계층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청주시의 주거복지 현황과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양준석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분과, 이현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한정현 청주시주거복지센터장에게 물었다. /편집자

 

인간에게 주거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현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주거와 주거환경에 거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는 '주거권(housing rights)'은 전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우리나라에서도 헌법과 주거기본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주거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거처로서의 최소한의 의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거가 더 크고 중요한 의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주거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반영으로, 또한 누군가에게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 중요한 투자 대상이며, 부의 축적과 대물림을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삶을 담는 장소'로서의 주거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정현 청주시주거복지센터장= 주거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며, 안정적이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맞는 적정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을 떠나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권리로써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주거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재산축적의 도구로 인식되어졌던 주택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양준석 청주시지역사회복장협의체 주거환경분과 위원장=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가 단순 주택이라고 해서 경제적 재화와 상품에 국한돼 투기, 돈벌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거란 공간적 개념과 지역이라는 사회적 관계포괄적 개념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주거란 집, 학교 사무실, 안전대피소 등의 사회적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주거가 의·식·주를 기준으로 한가지 요소가 아닌 삶의 중요한 요소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

 

주거공간에 대해 복지영역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현정= 주거복지는 주택개선을 위한 공간계획·설계와 공사감리 및 운영관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물리적 부분(하드웨어)과 관련 지원사업(소프트웨어)을 연계해 거주자(휴먼웨어) 맞춤형 주거서비스지원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전문영역이다. 또 주거와 주거환경,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인간과 생활, 제도 등에 대한 전문적이며 통합적인 지식과 이해, 접근방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발굴과 교육, 배치와 관련 분야와 민·관·학간의 곤고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강화 등을 통하여 촘촘한 주거복지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정현= 일상생활을 주로 영위하는 주거공간은 나에게 맞는 적절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 안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이 가능한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독립적인 공간과 공동의 공간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휴식과 삶의 재충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주택의 질 또한 중요한 상황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적절한 주택수리가 가능해야한다.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양준석= 헌법적 개념과 사회구조적 측면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다. 먼저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가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이 쾌적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권적 측면에서 주거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권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동안 주택부분이 경제정책으로 간주할뿐 사회정책의 부분으로 채택이 안됐다. 특히 심각히 바라봐야 할 것은 주거 빈곤층이다. 사회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한 원인이 돼 주거빈곤층 양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는 단순 공간적인 개념에서 사회적 관계를 공동체내에서 영유할 수 있는 형태로 입주자의 생애주기, 경제적 여건, 학령기 아동 존재유무, 케어의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청주시 주거복지 수준은 어떤가

-양준석= 청주시는 현재 복지정책과내에 주거복지팀 3명의 인원으로 조직편제돼 있다. 청주와 비교되는 전주시의 경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과내에 주거복지정책, 사회주택, 주거재생, 해피하우스 4개팀으로 획기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아쉬움은 2018년 12월 청주시주거복지지원조례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2019년 5월에 청주시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저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에 근거한 최소한의 주거복지정책 설계를 위한 주거실태조사가 예산 미반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결국 조직도 미약하고 인프라도 미약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궁극적인 주거복지실현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현정= 청주시의 주거복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금 청주시의 주거복지 실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같이 시스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가구를 제외한다면 긴급하거나 심각한 주거복지 문제가 발생한 가구를 중심으로 국소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주거복지 수준을 전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 본다면, 청주시는 현재 주거복지 서비스의 성장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의 설립으로 청주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9년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사 시범배치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산남2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에 주거복지사가 배치되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한정현= 청주시는 2018년에 공표한 주거복지기본조례를 바탕으로 2019년 5월부터 청주시주거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의 주거복지는 주로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청주시의 주거관련한 사업의 한부분일뿐 이 외에도 여러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주거복지에 대한 사업이 산재해 있다보니 주거복지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한 대상자가 어떠한 사업을 지원받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아 중복지원과 미지원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 이를 한곳으로 묶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주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이현정= 중앙정부 주도형의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에 추가로 청주시 고유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주시의 독자적인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청주시 고유의 주거복지로드맵이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청주시의 주거복지 현장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자체 주거실태조사 시행과 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에도, 청주시의 주거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제도적 정비와 주거복지 자원과 사례의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설치, 주거복지서비스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주거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등이 나타났다. 이 중 주거복지의 통합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주거복지센터가 할 수 있도록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한정현= 가장 먼저 주거실태전수조사를 통한 청주에 맞는 체계적인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해야 한다. 이어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역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준석= 같은 의견이다. 먼저 주거실태조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진행 후 빈곤층 뿐만 아니라 모두가 대상이 되는 정책설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애주기별로 결혼전후의 주거형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의 주거형태, 출가 후 노인가구와 장애가구에 대한 주거형태가 공공형으로 제공되는 주거복지 정책 등이 요구된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주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집이 학교가 되고 집이 사무실이 되는 도시형과 도심과 가까운 근거리인 농촌지역에 힐링, 안심&안전하우스, 도시밀접 분산형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택을 형성하는 농촌형 신개념 주택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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