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사실 숨기는 등 지침 적극적으로 위반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직사회방역관리 특별지침을 어긴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옥천소방서 A소방위와 청주동부소방서 B소방장을 직위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A소방위와 B소방장은 공직사회방역관리 특별지침에도 불구하고 교회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들은 지난 20일과 25일, 27일에 대전의 한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교회시설을 정비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 교회 체류시간은 2~6시간 내외다.

A소방위는 코로나19 검사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그는 지난 28일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이자 아내인 C씨의 코로나19 확진사실을 알고, 소방서에 조퇴서를 냈다. 조퇴사유는 '가정정리'였다.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A소방위는 같은 날 오후 늦게 확진판정을 받았다. A소방위는 확진판정을 받은 후에서야 소방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지침 상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될 경우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A소방위의 늦은 보고로 수백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였다.

B소방장은 A소방위가 확진판정을 받은 날 '청주 헬스장 흉기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A소방위의 코로나19 검사사실은 알지 못했다.

B소방장은 다음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들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500여명에 달한다. 옥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은 이미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도소방본부에서는 자가격리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기존 3교대 근무체계를 2교대로 개편,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직사회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엄중문책 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체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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