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대상

충북지역 수해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북지역 수해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내년부터 풍수해보험의 정부지원금이 70% 이상으로 상향된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에는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2007년 시범운영뒤 2008년 전국에 확대됐다.

정부의 지원금 확대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게 돼 주택(80㎡)의 경우 본인부담 보험료는 올해 2만9천100원에서 내년 1만8천400원으로 37% 낮아지고 소상공인(보험금 1억5천만원 기준)의 본인부담 보험료는 올해 8만원에서 내년 6만200원으로 25% 떨어진다.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및 자부담 비율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및 자부담 비율

올해 7월말 기준 충북지역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10.82%(1만2천607가구), 온실 16.21%(627건, 면적 165㏊), 상가·공장 0.56%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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