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을 근거지로 삼아 동남아 근로자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마약 밀수조직들이 적발됐다.

청주지검은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태국인 마약 밀수조직 3곳의 조직원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3명은 수사 중이고, 8명은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태국 현지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한 '야바' 4천297정(시가 3억원 상당)을 국내 불법 체류 근로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태국에서 생산되는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성분 등이 혼합된 합성 마약이다. 이들 중 일부는 야바는 물론 필로폰까지 밀수해 진천과 음성 등에 있는 태국인 전용 클럽이나 보은지역 불법 도박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조직 소탕 과정에서 19억3천800만원 상당의 야바 3천410정과 필로폰 510g, 마약 판매대금 2천553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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