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도박장을 개설해 사기도박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비위 정도가 중해 공무를 수행할만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다만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충북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7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곳에서 상대방 패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표시가 된 일명 '목카드'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