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최현구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이상 인구비율(2018년 기준 14.3%)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이상 운전자 비율도 2014년 6.4%(241만명)에서 2018년 8.9%(370만명)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낙후된 도로환경, 빈약한 대중교통에 따른 높은 자가운전 비중, 빠른 고령화(2018년 농가인구 중 65세이상 비중 44.7%)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위험도가 도시지역보다 매우 높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농촌 교통사고치사율은 100명당 6.5명으로 도시 1.2명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고령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에도 큰 영향을 미쳐 2017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9명인데, 65세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3.2명에 달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도 2008년 1만155건에서 2017년 2만6천7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고령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고령운전자가 '18개 기준행위'를 위반할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75세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허 반납시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의 설문 결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4.8%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구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최현구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농촌지역은 고령화 지수가 매우 높고 대중교통이 빈약해 고령운전자 관리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일률적인 방안보다는 농촌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제공, 안전운전 시스템 마련 등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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