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기간 대면 예배… 17명 연쇄확진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안 돼"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한 청주 A교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현석 안전정책과장은 "청주시가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를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13명이 모인 대면 예배 시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수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교회의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최고 3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르면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각종 성가대, 찬양단, 합창단 운영은 금지되지만, 마스크 착용 후 찬송은 가능하다.

다만 식사는 금지된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첫 확진자(40대)가 나온 이후 4일까지 목사와 교인, 교인의 가족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첫 확진자는 어린이집 교사 B씨다.

방역 당국은 A교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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