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일부터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일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는 권고사항이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의무사항으로 확대·적용함에 따른 조치다.

휴관하는 시설은 청주종합사격장,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 배드민턴·태권도체육관 등 실내공공체육시설 8곳, 청주국제테니스장, 김수녕양궁장, 내수공설운동장 등 실외공공체육시설 12곳과 각 읍·면에서 자체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이다.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청주실내빙상장은 엘리트 선수 훈련에 한해 운영되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청주체육관은 프로스포츠 경기 및 연습경기에만 무관중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재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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