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임용환 충북청장 등이 새로운 표지석을 제막하고 있다. /김명년
4일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임용환 충북청장 등이 새로운 표지석을 제막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5일 경찰청법 개정(1월 1일 시행)에 따라 '충북경찰청 표지석 제막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명칭변경은 지난 1991년 충북지방경찰청으로 개청한 이래 30년 만으로, 국가경찰사무 외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경찰청법 개정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라는 항목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로 변경했다.

행정기관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해당지역 내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임용환 청장은 "충북경찰청 시대에 맞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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