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공방전 확대로 검찰 압박 전략
"민원실 최초 접수 서류 누락"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정정순 의원 지역사무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 사건의 수사 단초가 된 고발장을 검찰이 대리 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 정 의원 측은 고발장을 공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고발장은 지난달 23일 정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개된 적이 있다. 실제 변호인이 공표한다면 법정 밖 공개는 처음이다. 고발장 공개를 통해 장외 공방전을 확대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정 의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고발장 대리 작성 논란에 대해 청주지검이 재차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여야 정치권도 성명을 통해 가세하는 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 측은 최근 "검찰의 '민원인이 고소장, 고발장 등을 제출하면 검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형식으로 접수한다'는 설명은 고소할 사건을 고발 또는 진정하는 등으로 민원 신청의 형식에 어긋남이 있을 경우 검찰이 이를 바로잡아 접수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교묘한 입장 표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흩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3일 증인신문에서 고발장 대리 작성, 자수서 작성 유도, 추가 자수서를 검찰 수사관 개인 이메일로 제출받은 행위 등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사건 시작부터 적법 절차와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측은 또 "고발인들이 지난 6월 9일 최초로 민원실에 스스로 접수한 서류를 검찰이 사건 기록에서 완전히 누락시켰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 의원 측은 검찰이 고발장 전체를 작성한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민원인이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자수서 등을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장 등 적합한 형식으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표지를 제공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은 오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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