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다음달 10일까지 지역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행복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연령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이며 농업법인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여성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돼 올해 총 4천300명의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1인당 18만 원으로 행복바우처(카드)로 지급된다.

행복바우처는 지난해까지는 29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행복바우처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농정과 농정관리팀(☎850-5713)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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