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올해 한 층 강화된 복지서비스를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청주시 전체 예산의 44%에 달한다.

올해 시는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가장 먼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 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자동차 기준도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원)이거나 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업종 종사자(우체부, 택배기사, 우유 배달원 등)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수를 점차 늘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숨은 취약계층을 적기에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이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해 이용자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순찰 시 현장에서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노숙인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 최초 장애인 스마트돌봄 단기거주시설인 365 돌봄센터를 건립한다.

사업비 18억700만원으로 서원구 산남동에 연면적 450㎡ 규모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신축키로 했다.

이밖에 ▷여성친화 및 가족지원 기능 강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보호 강화 ▷보육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위생문화 정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