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 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1월부터 크게 강화된다.

충주시는 지난해 개정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관련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6·25 참전 유공자가 받던 월 10만자 참전 명예수당은 올해부터 13만원으로 3만원 오른다.

참전하지 않은 전상군경과 65세 미만 공상 군경도 보훈 예우 수당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이면 월 10만원의 수당을, 65세 미만자는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새롭게 보훈 예우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 전상군경 등은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매분기말 대상자의 계좌로 수당을 입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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