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에서 새해 벽두부터 종교시설을 연결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져 비상이 걸렸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불과 열흘 동안 새노래교회와 쉴만한물가교회, 시온산교회 등 일부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까지 무려 50여 명이나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목사는 지난해 말 인터콥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2천500여 명이 단체행사를 한 혐의로 고발된데 이어 11월과 12월에도 행사를 강행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나 고발당했다.

이 시설 방문자를 통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충북도내 자치단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충주에서는 해당 교회와 관련된 10대 청소년들에게도 감염 확산이 이어져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교회 관계자들이 역학조사 등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엄중 조치를 경고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각 자치단체들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대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청주시는 광화문 8·15집회 참석을 숨긴 확진자를 상대로 지난달 도내 최초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포커대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고발했고 지침을 어긴 자가격리자 다수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확진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천시도 지난해 11월 김장모임 발 n차 감염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고리 차단에 사활을 걸고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긴 노인요양병원 직원과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 직원의 코로나19 신고를 소홀히 한 보험회사 지점장, 교회모임을 가진 확진자 등을 모두 고발조치하고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대면예배를 진행한 교회 4곳도 무더기로 고발했다.

괴산군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환자를 '음성'으로 표기해 퇴원시킨 괴산성모병원 이사장을 고발했다.

이처럼 강력한 대처에 나서는 이유는 시민의 안전이 자치단체가 지켜내야 할 절대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충주시도 많은 시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몇몇 교회 관계자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절대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지만 타인의 안전을 담보로 한 자유는 존중받을 수 없다. 모든 권리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사회질서의 틀 속에서 유지돼야 한다.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에 입각한 조치가 있어야한다.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행정만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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