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제한, 오히려 방역수칙 강도 낮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 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 연합뉴스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아니 언제는 업종 전체를 폐쇄한다고 하더니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명 나온 곳은 음료를 마시며 버젓이 운영을 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지도 않았던 우리 카페는 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천안 쌍용동 지역 찜질방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의 하소연이다.

찜질방발 수십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천안에서 정부의 강화된 영업제한이 오히려 역차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에서는 영성동, 쌍용동, 신방동 등 3곳의 찜질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지역 목욕장업에 대한 전면 집합금지 명령까지 고려했지만 생존권이 달려있다는 업계의 읍소에 강화된 목욕장 방역조치로 타협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천안시가 내린 방역조치의 핵심 내용은 찜질방 영업시간 제한(24시~ 05시 운영중단)이었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은 12월 들어 정부의 발한시설 운영제한으로 강제력을 잃게 됐다. 발한시설 운영제한은 목욕장업 내 찜질방 및 사우나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샤워만 가능하다는 의미였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효력을 잃게 됐다.

목욕장업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일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를 연장하면서 더욱 느슨해졌다. 천안시는 여과 없이 정부의 영업제한을 적용했고 현재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것 외에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 음료도 시설 내 섭취가 허용돼 있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명 발생한 B목욕장은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정부의 영업제한 대상과 방역수칙이 바뀌다보니 천안에서 문제가 됐던 목욕장업에 대한 조치가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다"면서 "오후 9시면 매장내 영업을 제한하는 타 시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목욕탕, 노래방 등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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