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오는 15일까지 사과·배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대상자 조사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와 배나무에 많이 발생하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증상을 나타낸다.

주로 비, 바람, 곤충류, 작업자 및 작업도구 등에 의해 전염되고, 빠르게 주변에 전염되기 때문에 주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견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발생과원을 폐원해야 하므로 사전방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출입 시 사람과 작업복, 작업도구를 수시 소독하여야 한다. 작업도구는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치아염소산나트륨) 1%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4배 희석액)로 5분 이상 소독해야 한다. 또한 타지역 전정 작업자가 관내 농가 방문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보은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 약제를 공급하고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은군 사과·배 재배농가는 주소지 기준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타지역(관외지역)에 거주하나 사과·배 재배농지가 보은군에 속해있는 경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괴산과 충주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으로 보은군 사과·배 농가는 과수화상병 방제 지원 대상자 조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철저한 예방으로 보은군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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