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채취장, 불량토사 반입·세륜기 미가동 등 환경오염 예방수칙 '뒷전'

[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시 남포면 간척지 일대에서 모래(규사) 채취를 위해 혜광, 부강, 서우 등의 업체가 사업을 영유 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농경지가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규격 미달 불량토사의 대량 반입으로 토양 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 야기로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

이 지역은 몇 년 전부터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모래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서, 농지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은 변경·완화된 농지법의 잘못된 해석을 토대로 합법임을 주장하며 공공연하고 무분별하게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2곳의 환경업체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이들 폐기물 업체가 생산한 폐아스콘과 순환골재를 농지에 불법 매립한 행위가 당국에 고발이 되어 원상 복귀 행정명령이 내려질 당시부터 인허가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지역민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운행 중인 대형 트럭이 하루에도 수백 대에 달하는데 건조한 날씨에는 미세먼지가 들판을 뒤덮고 농로와 인근 도로를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한 바 있다며 반복된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차량의 진·출입 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세륜기의 이용 또는 도로의 청소를 위해 청소차를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단속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D 업체의 관계자는 지적된 문제에 대해 관계 당국의 개선 요구가 있으면 마땅히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시청에서 행정단속 기준을 오락가락 업체별로 차등 적용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형평성과 일관성"을 요구했다.

이는 본질적 문제가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편법과 위법 등의 변질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과 형식에 머무는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화근을 키웠다는 항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시 주무 부서는 단속을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 후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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