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사고 빈번… 계도기간 거쳐 내달 2월부터 강력 시행

[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시는 오는 2월부터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천항 서방파제 구간 중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대천항 서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간은 총연장 길이 300m로, 그동안 주민과 관광객의 무단침입 및 낚시행위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이다.

테트라포드는 큰 파도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에 쌓은 둑 등의 구조물로, 표면이 미끄러운데다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위험한 구조물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개정된 항만법을 적용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운영키로 했다.

출입통제구역은 앞으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시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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