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1%→2.2%로 올리고 대출이율도 0.1%P 인하
1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출이율을 인하했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1월부터는 기존 2.1%에서 2.2%로 0.1%p 인상하고,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됐다.
또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올해 1분기에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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