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鄭 부정선거 등 3건·회계책임자 C씨 사건 병합
항소 포기시 '객관의무' 부담… 2월 내 '1심 선고 확정설' 희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부정 선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재판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4월 재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선거전담 재판부는 재판 초기부터 '6개월 내 선고'를 강조했지만 예상치 못한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 논란이 튀어나와 계획대로 공판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정정순 의원의 친형 A씨, 후원회장 B씨,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C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을 심리했다. C씨는 정 의원을 고발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날 C씨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만을 분리해 정정순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3개 사건과 병합했다. 이로써 정 의원 등 5명의 사건과 C씨 사건은 한꺼번에 처리된다. 

애초 지역에서는 정 의원 사건과 병합되지 않은 채 분리 진행된 사건에서 회계책임자 C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정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흘어나왔다. 하지만 C씨와 정 의원의 사건을 병합 처리하기로 재판부가 결정하면서 C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최소한 정 의원보다 먼저 나오지는 않게 됐다.

설사 C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검찰로서는 피고인(정정순 의원)의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는 '객관의무'로 인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C씨에 대해 검찰이 정한 구형량에 비해 형량이 부족해도 항소할 공산이 크다. 

변호인단이 고발장 대리 작성으로 C씨와 검찰의 '기획수사'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C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경우 검찰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나돌던 '2월 내 1심 선고 확정설'은 희박하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분석이다. C씨 사건의 병합으로 재판부가 따져볼 부분이 늘어나면서 공판기일도 더 잡을 수밖에 없다. 

정 의원 측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 논란을 법정에서 질기게 물고 늘어질 경우 재판은 더욱 길어질 확률이 높다. 직전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 일부 변호사는 퇴정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4월 재선거를 의식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낼 필요성도 없다. 선거사건의 경우 1심 선고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따르더라도 오는 4월 안에만 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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