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작년 공동주택 10곳서 관련법 위반 사례 159건 적발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 A아파트는 수년 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 지난해 수천만 원대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벌였던 탓이다. 이 아파트가 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천30여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2천645만 원, 지방소득세 150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110만 원이다. 제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2천755만 원을 낭비한 셈이다. 더구나 이 아파트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부회계감사에서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지적받았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등록 의결을 미루다 가산세 규모가 늘어나며 입주민에 대한 피해를 키웠다.

충남도내 곳곳 공동주택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A아파트를 비롯한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한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등 부정 사례는 총 15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26건 ▷기타 사례는 19건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각 아파트 관리 부정 사례 중 입주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내용은 주의 103건, 시정 49건, 권고 7건 등이며 2억 2천72만 원에 대해서는 관리비 반환을 조치토록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가 적발한 부정 사례 중에는 소송비용을 남발하거나 입주민대표회의가 운영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 중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2차례에 걸쳐 8천377만 원을 사용했다. 이 소송비용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도 포함돼 있었다.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를 매달 50만 원 씩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장부로 기록치 않았고, 운영비가 아닌 별도의 관리비로 회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이 있었고 반찬 구입이나 방앗간 이용, 상품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지만 불법사항이나 부조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 적발사항이나 입주민 간 분쟁이 예상되는 8개 항목을 분야별로 정리해 '알기 쉬운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제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84곳과 각 시·군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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